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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의원 헤쳐모여…정부, 통합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12:10:11정책

동네의원 RAT 후 확진 인정 다음달 13일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안내했다.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 인정이 1개월 더 연장한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9947곳에서 RAT 검사를 하고 있다.수가는 '감염관리료' 없이 진찰료 및 검사료 등 3만4000원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지난 11일부터 중단됐다.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을 확인하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감염볌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AT 검사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로 구성돼 있으면 3만4000원 수준이다. 의사 한 명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은 기존대로 적용한다.3만원 수준의 감염관리료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은 12일 기준 6041곳이다.
2022-04-13 12:05:26정책

'대면진료' 그리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방식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먼저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 즉 진료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이 과정에 국민, 의사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몇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하나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국고 부담 문제에 대해 정말 국고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다.2022년 2월부터 의원 외래에서 시작한 신속항원검사의 1회의 수가(총비용)은 6만5250원이다. 그런데 이 수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가 시행되는 4월 4일부터 변경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1만4440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초진의 경우 초진료 1만6970원, 감염 예방관리료 3만1680원, 여기에 신속항원검사료 1만4440원 그리고 의원급 할증에 의해 총액이 6만5250원이다.정부는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린다. 신속항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나 이름만 바꾸었지 비용은 거의 똑같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여기서부터 살펴보자.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받는 비용이든 대면진료를 하면서 대면진료 관리료든 환자 1인을 진료하는데 약 6만5000원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외래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2월 12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내 확진자는 12,132,458명이다. 총인원의 절반이 PCR로 확진되었다고 가정할 때 PCR 검사비로만 5459억원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많으므로 절반은 음성 절반은 양성이라고 하면 대략 양성인원의 2배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신속항원검사비가 7886억원 소요되었다. 1조3345억원 이 소요된 것이다.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과 그 수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맹장수술로 알려진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은 연간 1만 3000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신속항원검사나 PCR같은 검사는 연간 1000만-1500만건 이상 시행되었다. 그런데 충수돌기 절제술의 의사 업무량(수술행위의 비용) 은 7만5003원이다.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봐야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외래 진료 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하면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1항에는 제4조제2항제2호(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진단비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대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코로나19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비는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로 생존해 왔다. 하루 100명을 진료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출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료 환자수를 더 줄여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의사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상태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야 한다. 여러 의사가 참여하는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 비용이 1분만에 끝나는 코로나 19 검사 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2022-04-04 09:10:00오피니언

4일부터 RAT '감염관리료' 가산 폐지 '대면진료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4일(월요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환자를 대면진료 할 경우 '대면진료관리료'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인 셈이다.반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천원)은 기존대로 적용할 예정이다.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시 가산 수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보상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4일부터 개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가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개원가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시 보상하는 형태로 바뀌는 부분.즉, 지금까지 확진자 진단과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도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치료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앞서 호흡기질환 의료기관으로 국한했지만 이제는 진료과목 상관없이 확진자 진료시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가령, 의원급에서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기존 진료비용에 2만4천원(재진진찰료 1만2천원의 2배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당 사항은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이달 3일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이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에 국한해 수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지만 이를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즉, 정형외과 등 호흡기질환과 무관한 개원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1만7천원, 본인부담 5천원)+신속항원검사료(1만 7천원, 건강보험 100%부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권 본부장은 "지난 2일단 기존 외래진료센터(병원급) 191개소에서 487개소로 늘었다"면서 "4일부터는 동네의원 신청을 시작한다. 참여기관은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에 추가적으로 보상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앞으로는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1 13:07:17정책

출발선에 선 의원급 신속항원검사…'우려' '긍정' 평가 공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동네 병·의원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대한 정부 운영방안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개원가에선 참여 기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실제 검사 시 위험요소는 여전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지자체에 공유해 이를 토대로 오미크론 유행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이 감염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지켜야할 내용을 담았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우선 적용하고, 다음달 3일부터 지정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해당 지침의 세부내용을 보면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환자 대기 구역을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 구역으로 분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만 확보해도 된다. 검사 공간과 관련해선 별도 공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도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검체채취 시 보호장비와 관련해선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양성이 나오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수가는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모두 합산해  5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당 환자 10명까지는 1만 원 가산을 적용해 6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내과계는 이 같은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 기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기준은 일반적인 의원급에선 지키기 어려웠는데 이제 참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별도의 환자 출입동선 확보, 타 용도 공간과 공조 분리, 재순환 방지 제어를 위한 구역 분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이 때문에 이달 중순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를 결정했을 당시 개원가에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감안해 환기가 가능하다면 진료실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장소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환자를 분리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로 조건을 낮춘 것.자료 사진.이와 관련해 한 내과 원장은 "이 정도면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허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독립된 공간 마련이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고, 진료실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져 현장의 현황을 잘 파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내과 개원의는 감염 위험과 관련해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들일 만 하다고 판단했다.신속항원검사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재감염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오미크론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불현성 감염 가능성이 커, 외부에서 확진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 같은 우려가 일정 부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이 개원의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종합병원이나 선별진료소로는 이에 대응할 수가 없다"며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도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 비용만 촉발되는 만큼 의원급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다만 그동안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해왔던 이비인후과계는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고 꼬집었다.선별검사로 인한 감염 위험과 업무 과중으로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있으며, 확진자가 나올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문제가 여전한데 이와 관련된 대책은 없다는 것.이와 관련해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개원의는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신속항원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일반 환자가 오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직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폐업하는 의료기관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선별검사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선 신속항원검사의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진료 후 검사와 처치를 진행하기도 어려워 수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9 05:30:00병·의원

코로나 병·의원 의료체계…감염관리수가 10명까지 6만5천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만, 모든 병·의원이 아닌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하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3일기준 약 1000곳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니터링 수가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른 수가도 발표했다.그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경우 여전히 8만원대를 유지하지만 동네 병·의원이 주로 진료하는 저위험군의 모니터링 수가는 6만 2000원(주간 3만원, 야간 3만 2000원)으로 책정했다.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다.이기일 제1통제관은 의원급 의료체계 전환 관련 수가를 공개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등 감염관리수가는 5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의료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10명까지는 1만원 가산을 적용해 6만5000원을 적용한다. 이는 건정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이처럼 잠정 합의했다.감염관리수가 5만5000원은 '진찰료+신속항원검사료+감염예방관리료'까지 모두 합산된 금액.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해왔던 감염관리수가와 동일하다.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이 고생하는 부분을 고려해 코로나19 의심환자 10명까지 1만원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면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용하는 한시적 수가"라고 덧붙였다.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 적용되는 의료체계.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또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비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단계적 의료체계 전환 프로세스를 발표했다.중수본이 제시한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체계에 따르면 일단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는 동네의원에 내원해 진찰 후 1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양성 여부에 따라 양성인 경우는 다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도 양성시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음성인 경우는 일반 감기약 처방한다.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은 치료제 보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거 동네 병·의원은 재택치료만 가능했지만 이번 의료체계 전환 이후로는 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하는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한다.일단은 앞서 감염관리 및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재택치료에서 고위험군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저위험군인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도 허용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앞으로 신규확진자 3만~5만명 혹은 그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재택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및 치료 의료기관을 마련하겠다"면서 거듭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2-01-28 12:58:4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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